인천 남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오는 2월부터 5월까지 ‘착한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ZERO 도시’를 목표로 양성화(합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인하대 후문과 주안역 인근 상권 밀집지역 전수조사를 통해 인하대 후문 440개, 주안역 인근 900개 등 1천340개의 불법간판 양성화 대상 점포를 확인했다.
구는 올해 2월부터 관련 점포에 개별적으로 등록 안내문을 발송,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옥외광고물 관련법을 알지 못해서 허가(신고)를 받지 않아 불법간판으로 분류된 점포주들에게는 해당기간 구청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불법간판 이행강제금을 면제해주고 등록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을 시작으로 점포주들의 간판 등록 의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불법광고물 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단속을 통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점포주와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시책 마련에도 힘을 기울여 건강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불법간판 양성화에 참여하는 점포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등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기존 복잡한 기술적 서류를 생략하고 신청서, 사용승낙서, 원색사진만 준비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도시관리과 도시경관팀(☎ 880-733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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