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지난 18일에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앞둔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세대를 포함한 단지내 시공상태 및 사전방문 준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미리 세대 내 등 하자를 점검하는 것으로 시공사가 사용검사 전 또는 입주 전까지 하자 조치를 하여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주택법이 오는 7월부터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마쳐야 입주자 사전방문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시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입주민과 시공사 간의 하자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자 선제적 대응으로 현장점검을 한 것으로, 시 점검반은 세대 및 단지내의 시공품질을 점검하였고 3일에 걸친 방문기간 동안 안전사고 및 주변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사 측에도 현장 조치를 당부했다.
또한 입주자 사전방문이 끝난 후에도 시공, 전기, 기계,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과 합동 점검하여, 입주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세대내 주요 하자 및 입주민이 점검하기 어려운 옥상,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 단지 전반에 걸친 시공 품질을 점검할 계획이다.
권이철 주택과장은 “철저한 품질점검을 통해 관내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우수 품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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