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의회는 30일 구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송재호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선거운동 정의 및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이봉락 남구의회 의장은 “바쁜 일정에도 남구의회를 방문, 강의해준 송재호 지도담당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을 토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서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진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올해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선거운동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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