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이번 달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0일간 거제시를 대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예산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대형공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경남도는 각종 인허가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와 도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행정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감사 현장에서 면책을 신청하면 감사반장이 판단하여 현장에서 즉시 신분상 구제를 결정하고 면책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끝난 후라도 지적된 사항이 면책사항을 충족하면 심의를 통해 면책을 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한다.
경남도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추어 사후 적발위주에서 사전 예방중심의 감사방식으로 전환해 거제시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도민의 애로사항이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경남도는 이번 거제시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소극행정,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거제시민을 비롯한 도민들로부터 온·오프라인 신고도 받는다.
온라인 신고는 경상남도 인터넷 누리집에 개설된 ‘감사반장에게 바란다’에 하면 되고, 본(실지) 감사 기간인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는 전화(055-639-7377) 신고도 가능하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거제시 종합감사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바로 잡아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하도록 실시하는 것이다”라며, ”감사 기간 중 거제시의 행정행위 중 불편 사항이나 부조리한 점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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