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서울 13 °C
로그인 | 회원가입
05월07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청남도]충남 첫 차량형 소규모 도계장 운영
서산 소재 농업회사법인에 허가…불법 도축 예방·위생 강화 기대
등록날짜 [ 2024년04월22일 13시54분 ]

불법 도축 예방 및 위생적인 도계육 공급을 위한 충남도 내 최초의 차량형 소규모 도계장이 문을 열었다.

도는 서산시 성연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모아모아토종닭(대표 임남순)에 대해 19일 자로 소규모 도계장 운영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규모 도계장 시설은 2.3㎏ 이상 닭을 연간 30만 수 이하로 도축·처리하는 자에 대해 도축시설을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해 허가했다.

해당 시설은 5톤 트럭을 활용한 차량형 이동식 도계장으로 방혈기·탕적기·탈모기 등 도계 관련 장비 35종 42대를 탑재했으며, 하루에 500수 도축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도축이 허가된 축종은 닭과 꿩이며, 해당 축종 도축을 원하는 농가는 농업회사법인 모아모아토종닭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진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에 문을 연 소규모 도계장을 통해 토종닭 사육농가의 도축 편의성을 높이고 가든형 식당 및 전통시장 등에 위생적인 도계육을 공급할 것”이라면서 “살아있는 닭 유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소규모 도계장은 경북지역에서 1곳이 2022년부터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올려 0 내려 0
정민재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세종시]학교급식에서 사라지는 과일? 세종은 달라요 (2024-04-22 13:57:24)
[전라북도]행안부-전북자치도 자연재난 예방사업장 합동 현장점검 (2024-04-22 13:48:30)
[대전시] 스마트물류 산업 미래...
[대전시]‘찾아가는 청렴홍보단...
[경기도] 반지하 6.5%, “침수 ...
[경기도]5월부터 ‘아름다운 섬...
[서울시]장애인・어르신 이동 ...
[서울시]퇴근길 명동‧강남 지...
[인천서구]투명페트병, 이제 버...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