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30일 도청에서 충북약사회, 충북마약퇴치운동본부, 청주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 클래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마를 합법화하는 국가별 다양한 문화차이와 다크웹, SNS 등을 통한 마약거래 등으로 증가 추세인 외국인 마약사범이 마약 소지·투약만으로도 강제출국 될 수 있고,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이 높은 외국인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약물 사용 대신 올바른 복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최근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등 정부의 이민정책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한 도민 상생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 현장교육, 마약류관리법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규정 안내, 안심 복약지도(복용 방법과 주의사항) 등으로 우선,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많은 청주시와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하며 향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가 충북에 적응하기도 전에 마약에 노출되거나, 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및 과다 사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예방 교육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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