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청북도]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 5월부터 신청하세요
충북도, 5월 1일부터 접수 시작
등록날짜 [ 2024년04월30일 10시56분 ]

충북도는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사업으로 전국 최고의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군(郡)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도내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거주요건과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주민등록 한 산모라면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을 지원한다.

 

2024.1.1. 이후 출산한 임산부도 소급 지원되며,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산후조리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도내 분만취약지역인 8개 군(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기간 동안 산전진료 및 출산 목적의 진료를 위하여 관외진료 시 사용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후조리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되며,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중인 군의 관련부서(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충북도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심각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김종학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청북도]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공모 선정 (2024-04-30 10:59:05)
[산업통상자원부]K-조선, LNG운반선 500번째 수출 ‘신화 ’ 달성…기술력 과시 (2024-04-22 15:12:17)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