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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연간 130만 원’ 제주도, 어선원 보편적 소득안정 지원
5월 1일~6월 28일 읍·면·동 주민센터서 어선원 직불제 사업 접수
등록날짜 [ 2024년04월30일 12시02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두 달간 2024년도 어선원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한 어선원 직불제는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직불금 단가가 10만 원 인상돼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3년에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으로서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어선원의 준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접수된 신청자는 전산시스템 등 조회를 거쳐 이행점검 후 11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는 어선원 1,371명에게 16억 3,0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고된 해상근무와 조업환경 속에서 묵묵히 어업 현장을 지키고 있는 어선원의 소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어선원은 공고문을 참고해 기한 내에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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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섭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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