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4월부터 구제역 일제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관내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나 돼지류의 가축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실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예년과는 다르게 최근 3년간 검사에서 상대적으로 백신 항체 형성률이 저조하거나 미흡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소 사육농가의 경우 3년간 백신항체 검사에서 우수한 항체 형성률을 기록한 농가에 대해서는 무작위 추출검사를 실시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항체 형성률이 미흡했거나 저조한 농가의 경우 연 2회 의무 검사를 실시한다.
돼지 사육농가는 농장별 연 2회 검사와 도축장에 출하되는 개체에 대해 무작위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1차 백신접종이 완료되는 5월부터 돼지 사육 전 농가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해 백신 항체 형성 유무를 확인할 예정이다.
축종별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백신접종 교육 및 재검사를 실시해 보완 조치한다.
* 항체양성률 과태료 기준 : 소(80%미만), 염소·돼지 번식돈(60%미만), 돼지 비육돈(30%미만)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019년 1월 이후 발생이 없던 구제역이 2023년 5월 충북에서 11건 발생했다.”라며 “소나 돼지류의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에서는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백신접종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1년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893두를 살처분한 이후 현재까지 백신접종 관리를 통해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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