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되도 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전국 최초
지난해 인구톡톡위원회(옛, 인구2.0위원회) 도민참여단 제안 정책 반영
등록날짜 [ 2024년04월30일 13시20분 ]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1회당 최대 5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정책을 보완해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번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올려 0 내려 0
구태익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한강 수상활성화 밑그림'에 시민․전문가 목소리 담는다 (2024-04-30 13:22:35)
[경기도]장마철 다가오는데, 아직도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고장 (2024-04-30 13:18:54)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