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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7일, 조례ㆍ규칙안 33건 심의ㆍ의결
등록날짜 [ 2024년05월07일 12시22분 ]


 

울산시는 5월 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4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안승대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포 조례안 15건, 의회제출 조례안 14건, 규칙 공포안 4건 등 총 33건의 시정 주요 현안을 반영한 조례ㆍ규칙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울산의 미래 60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7월 1일자로 시행하는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 사항을 규정하는「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다.


또한,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다. 울산시에서 20년 이상 계속 사업을 유지한 모범장수기업을 폭넓게 발굴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밖에「울산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전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울산안전체험관 이용료를 무료로 하는 것으로 오는 5월 9일 공포ㆍ시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큰 울산을 위해 시민중심의 시정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치법규 입안과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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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재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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