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봄 행락 철을 맞아 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 업체 9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총 11건으로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7건) ▲미신고 세탁업 영업행위(2건) ▲무면허자의 미용업 영업행위(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일반미용업소에 해당하는 붙임머리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일반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B 업소는 왁싱, 속눈썹펌, 네일아트 등 여러 종류의 미용업 영업을 하면서 이에 따른 피부, 화장 및 분장, 네일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C, D, E 업소는 모두 속눈썹 펌 및 연장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화장 및 분장 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하지 않고, 심지어 미용업을 하는 데 필요한 미용사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자가 해당 미용업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F, G 각 업소는 영업 신고 없이 피부미용업과 화장 및 분장미용업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으며, 운동화 세탁 및 의류 드라이클리닝을 전문으로 하는 H, I 업소는 세탁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수년간 세탁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 하지 않고 세탁업, 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9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임 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행락 철 나들이객 증가로 공중위생업소 이용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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