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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3개 지구 재지정 및 해제
안산국방산업단지 7.12㎞에서 7.25㎞ 증가해 3년 재지정
등록날짜 [ 2024년05월21일 13시03분 ]


 

대전시는 대전 유성구「안산국방산업단지」등 3개 지역 7.6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한다.

 

「안산국방산업단지」는 2024년 5월 3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와「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등 2개 지구는 31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재지정되는「안산국방산업단지」는 사업대상지를 반영하여 기존면적 7.12㎢에서 7.25㎢로 0.13㎢ 증가해 지정되고, 지정기간은 2024년 5월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다. 지정대상은 반석동, 수남동, 신봉동, 안산동, 외삼동 일대(7.25㎢)이다.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주택건설사업이 만료되어 5월 31일 해제되고, 해제 대상은 용산동 일대 0.35㎢이다.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보상이 완료되어 5월 31일 해제되고, 해제 대상은 장대동 일대 0.07㎢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계약 전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개별공지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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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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