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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 민원 담당 공무원 악성민원 대응력 키운다
대민 업무 담당자 300여 명 대상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
등록날짜 [ 2024년05월23일 15시50분 ]



 

부천시는 지난 21일 민원 담당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악성 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폭언, 폭행,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해 고의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날 교육은 전문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방법과 관련 판례를 소개했다.

 

특히,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증거 수집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 팀장급 중심으로 직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습득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발생한 흡연 단속 직원 폭행 사건을 계기로 직원 보호 위원회를 가동해 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한 소송을 지원 중이며, 피해 직원 심리 상담 등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증 녹취기, 휴대용 경보기, 웨어러블 캠 등 직원 보호장비를 배부했으며, 비상 대비 모의훈련을 정기 진행하는 등 악성 민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 노조도 함께 나서 민원실에 대시민 홍보 배너를 설치하는 등 악성 민원 근절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악성 민원을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으로 피해 동료 곁에서 밀착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대시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공무원의 위기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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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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