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금지 규정을 담은「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5월 17일자로 개정·시행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는 승객이 안전한 운행에 위해가 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하거나 하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예로 일회용 포장 컵이나 그 밖에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를 명시했다.
시는 이와 관련하여, 버스기사 등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에 승차거부 내용에 대한 해석의 다툼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반입 금지물품은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 얼음 등 음식물,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과 같은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병 등에 담긴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컵 운반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이다.
반입 허용물품은 비닐봉지 등에 담긴 소량의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 밀폐된 텀블러,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시내버스 내부 및 정류장 등에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운수종사자에게도 별도 로 교육하여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금지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금지는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거나 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면서 “구체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승차 거부의 해석으로 인한 다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바뀐 규정에 관심을 두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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