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2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버스 타실 때 일회용컵 음식물류는 안돼요
버스기사 승차 거부 가능, 市 구체적 기준 만들어 해석 다툼 예방
등록날짜 [ 2024년05월28일 13시06분 ]

 

대전시는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금지 규정을 담은「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5월 17일자로 개정·시행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는 승객이 안전한 운행에 위해가 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하거나 하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예로 일회용 포장 컵이나 그 밖에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를 명시했다.

 

시는 이와 관련하여, 버스기사 등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에 승차거부 내용에 대한 해석의 다툼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반입 금지물품은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 얼음 등 음식물,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과 같은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병 등에 담긴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컵 운반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이다.

 

반입 허용물품은 비닐봉지 등에 담긴 소량의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 밀폐된 텀블러,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시내버스 내부 및 정류장 등에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운수종사자에게도 별도 로 교육하여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금지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금지는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거나 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면서 “구체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승차 거부의 해석으로 인한 다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바뀐 규정에 관심을 두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용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이장우 시장 , 삶의 질 높이는 교통·관광·복지 등 성장개발 강조 (2024-05-28 13:09:21)
[충남천안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총력’ (2024-05-28 13:04:01)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