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여름철 낙동강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낙동강 녹조 상황은 조류경보 발령 기준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온상승이 본격화되면 녹조 발생과 확산이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우려된다.
* 조류경보 발령기준 : 유해남조류 세포수 2회 연속 기준 초과(해제)시 단계별 경보 발령(해제)
- 발령단계(유해남조류수(단위: cells/㎖)) 관심(1천 이상), 경계(1만 이상), 대발생(1백만 이상)
경남도는 녹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총인(T-P) 등 녹조 원인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녹조 발생 시 신속한 제거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주요 하천변에 야적된 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야적퇴비는 환경부에서 지적한 녹조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덮개 없이 부적정하게 보관하면 내리는 비에 의해 총인(T-P)을 많이 포함한 고농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녹조를 발생시킨다.
지난 4월 환경부 사전 조사 결과 확인된 도내 낙동강 수계 내 퇴비 야적장소는 368곳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 시군이 합동 점검 등을 통해 녹조 우심 기간(5월~9월)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공유지에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야적퇴비는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일정 기간 내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유지 내 야적퇴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소유주 등에게 환경부에서 제공한 덮개 사용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계도도 병행하여 장마철이 오기 전 낙동강 녹조 예방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오수 처리시설 점검도 지난 3월 말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낙동강 수계로 방류되는 규모 100톤/일 이상인 시설 186곳을 대상으로 정상 가동 여부 등 유지·관리 실태,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의 확인과 기술지원을 함께 하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서도 법적 허용 기준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녹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폐수처리장 총인 방류수질 강화 운영(“관심”단계 발령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법적기준 35% → 법적기준 30% 이내,), 공공폐수처리시설(법적기준 30% → 법적기준 25% 이내)
한편, 낙동강에 발생한 녹조 피해 저감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녹조 제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올해 환경부에서는 녹조 제거 장비(선박형, 육상고정형) 18대를 추가로 도입*해 전국 녹조 상황에 따라 운영하는데, 도내에는 합천창녕보 1대, 칠서 취수장 인근 1대, 창녕함안보 2대, 물금․매리 1대 등 총 5대(선박형)가 배정돼 계류장 설치와 녹조제거선 배치가 완료되는 6월 중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가 운영할 예정이다.
* 전국 추가 도입분 총 18대 중 낙동강 유역은 우선 9대 배치 계획
이를 위해 경남도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 낙동강 연안 시군(창원, 김해, 의령, 함안, 창녕, 합천 등)과 계류장과 작업부지 마련, 하천점용 허가 등에 협력하고, 수거한 녹조의 처리, 기관 간 소통 창구 마련 등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본격 장마철 시작 전 수질오염원 관리를 강화해 녹조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여 녹조로 인한 도민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가 녹조대응 센터 설립과 오염원 저감을 위한 국가 직접 시행사업 유치 등 중장기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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