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최근 수상레저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성수기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안전관리 강화 기간에는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와 금지구역의 표지판 정비 △주요 활동지 안전예찰 계도 강화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 안전교육 △불법 수상레저활동 우려지역 특별점검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3대 안전무시관행(무면허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단속 등을 실시한다.
특히 도내 등록된 32개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보험가입 여부, 기구 안전검사 여부 등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응급조치 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해경과 함께 안전수칙 리플렛·포스터 배부, 기구안전정비 영상 제공 등 홍보활동도 병행해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경남도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은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상레저 이용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이용객들도 수상레저 활동 전 기구 사용법을 충분히 습득하고, 주취운항금지, 구명조끼, 안전모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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