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 31일 군청 회의실에서 2018년 제1회 홍성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 11명 위촉과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 계획, 2018년 자활지원계획, 2017년 12회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의결사항 등 4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홍성군은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 186가구 414명에 대하여 수급자 보호 및 보장비용징수제외를 통해 권리를 구제했다.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김석환 홍성군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의결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를 실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근거를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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