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오는 8월 1일부터 지역화폐로 받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 제한이 없어진다.
따라서 매출액 10억 원을 넘는 도내 다른 시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정책수당)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도내 다른 시군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에 한정된다. 부천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축하선물(정책수당)은 기존처럼 부천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을 지원하며, 출산축하선물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을 지원한다.
두 사업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하며,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경기도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출생아가 경기도 부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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