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2일 시청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국민은행, 인천하나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 이수진 국민은행 기관영업본부장, 박철성 인천하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협약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사업 홍보 및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인천지방법원은 법률상담, 법원 견학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국민은행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을 맡는다.
또한 인천하나센터는 학습비 지원, 진로 및 법률상담 등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이번 협약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이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475명에게 중학생은 4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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