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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픈 가족 돌보는 가족돌봄청(소)년 돕는다”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및 진로상담 등 전담인력 지원
등록날짜 [ 2024년08월03일 15시56분 ]


 

울산시는 8월 30일까지 관내 거주하는 13세부터 34세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는 아픈 가족에게는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청년 당사자에게는 장학금․금융․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대상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중위 100% 이하인 청(소)년에게는 선별을 통해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도 지급한다.


이 서비스는 사정상 아픈 가족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기준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의 부재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청년미래센터 소속 전담 인력이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게 된다.


서비스 신청 및 기타 문의 사항은 누리집(www.mohw2030.co.kr)을 통해 하면 된다.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은 “이번 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년들과 고립은둔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전담 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중구 혁신도시 내에 설치하고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위탁자로 선정해 지난 7월 23일부터 임시운영에 들어갔다.


청년미래센터에서는 관내 대학, 병원, 기업 등 민·관 자원을 연계해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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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열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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