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변전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한 후, 유해물질이 함유된 절연류를 무단 방류하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인 시유지에 방치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절연류에 포함될 수 있는 PCBs(폴리염화비닐)이다. PCBs는 환경과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 화학물질로, 이러한 물질이 폐변압기에 남아 있었고, 이를 무단 방치하면서 오염물질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환경법에 따르면, 변전 관련 시설의 철거는 반드시 전문 처리업자가 맡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자격이 없는 인물이 무단으로 철거 작업을 수행하고 유해물질을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기관의 탁상 행정이 비판받고 있다.
유해물질 방류와 무단 방치가 이루어진 후에도 적절한 방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않고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번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해 폐기물은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밑의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방제 작업이 시급하다.
해당 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사건은 환경 보호와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시민이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위의 사진들은 철거 전과 불법 가능성이 농후한 철거 장면, 그리고 무단 방치 후 절연류가 자연으로 그대로 누수되고 있는 현장을 담고 있다.
2007년에도 폐변압기는 "잠자는 유해물질"이라는 사회 기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사건관할관청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한 처리를 하여야 마땅하다.
(폐변압기(폐절연유)처리 관련 주요 내용)
□ 대상
○ 폐변압기 등 폐절연유(PCBs 함유물질 포함)처리 관련 폐기물 배출․처리업체
□ 관련법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정: ‘07.1.26, 시행: ‘08.1.27)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제정: ‘07.12.28)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정: '08.1.28)
⇒ PCBs 함유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규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관리 등(법 제21조)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폐기물이 해당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본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시행규칙 제3조 별표2)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 액체상태의 물질 : 리터당 0.01mg/ℓ 이상
- 고체상태의 물질 : 리터당 0.0001mg/ℓ이상
⇒ PCBs 함유 폐기물이 기존 폐기물관리법상의 지정폐기물 요건(액상 2mg/ℓ, 고상 0.003mg/ℓ 이상) 이하 일지라도 액상 0.01mg/ℓ, 고상 0.0001 mg/ℓ이상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로 규정, 폐기물관리법상의 지정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함
※ 종전 폐기물관리법상에는 PCBs 함유량이 액상 2mg/ℓ, 고상 0.003mg/ℓ 이하로서 지정폐기물 요건 미만이고, 기름성분이 5%미만 함유한 경우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였으나, 금번 제정한 잔류성유기오물질 관리법에서는 별도 함유폐기물로 규정 관리하고자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재활용의 제한(법 23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
⇒ 폐절연유의 경우 반드시 정제연료유 재활용 용도로만 사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제18조 관련)
1.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3.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물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나. 화학처리(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만 해당한다)
다. 세정처리(고체상태의 물질만 해당한다)
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은 방법
비고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 공통사항
1) 처리시설은 자체중량 및 적재하중과 그 밖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리에 사용하는 처리약품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고 시를 대비하여 보관탱크, 반입설비, 반응설비 등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출방지제방이나 그 밖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처리시설의 바닥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처리약품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축조하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휘발에 의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의 내부 공기가 이중필터를 갖춘 환기장치를 통하여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을 때 부과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액체상태인 경우
1) 처리된 물질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류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과 처리약품의 혼합과 반응에 필요한 온도·압력 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온도·압력을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을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출수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 노말 헥산 추출물질 함유량 및 수소이온 농도 등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6개월마다 1회 이상 배출수의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함유량을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4)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농도는 0.1 ng-TEQ/Sm3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다. 고체상태인 경우
1) 금속 등 비함침성 내부 부재(部材)는 최종 세정액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03밀리그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종이, 목재 등 함침성 내부 부재(종이, 나무와 금속이 서로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를 포함한다)는 용출액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03밀리그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증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정액 분리시설의 온도 및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4) 세정시설 등에서 분리한 세정액과 액상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은 따로 보관·저장·처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