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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형 사무배분·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도민 삶에 미치는 변화 진단
사무배분·자치분권·법제·재정·시민단체·언론 머리맞대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핵심 내용 분석
등록날짜 [ 2024년08월14일 14시43분 ]


 

민선8기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사무배분에 대해 자치분권, 재정, 법제,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의 전문가를 통해 방향과 영향을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후 3시 제주 썬호텔에서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대전환, 제주형 사무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제주형 사무배분 주요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사무배분에 따른 재정운영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제주특별법 정비를 통한 광역-기초 사무 재정립 등에 대해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자치·재정·법제·시민사회단체·언론 등 제주형 사무배분과 연계된 분야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도민 체감형 광역-기초 사무기능의 재분배’를 주제로 발제한 후 지방자치·재정·법제·시민사회단체·언론 등 분야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최지민 부연구위원은 “제주형 사무배분을 통해 광역화된 사무는 중복 투자 방지, 전문성 강화, 기초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 등 규모의 경제 확보에 따른 합리적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역사무이지만 기초화된 사무는 지역의 특수성과 현지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기초자치권 확립에 따른 일반 효과와 더불어 제주형 사무배분을 통한 맞춤형 효과가 결합해 도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박기관 지방분권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제주형 사무배분과 연계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자치분권)은 “광역과 기초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기능을 재정립하고 사무를 배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 주민 대응성이 강화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구 한국지방재정학회장(재정)은 제주형 사무배분에 따른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대중교통 등 사무를 광역에서 수행하는 것은 광역시-자치구 체계와 유사한 형태”라며 “타 지역의 일반 도-시·군 체계와는 다른 제주형 조정교부금 제도를 강구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법제)은 “사무 배분 시 재정과 조직, 인력 등의 균형 있는 이관이 기본 원칙이지만, 제주에 도입되는 기초시의 산업구조나 발전 가능성 등을 감안한 차등적인 배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시민사회단체)은 “제주형 사무배분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무배분은 도민 생활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밖에 없는 만큼 토론회를 계기로 도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훈석 제민일보 논설실장(언론)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국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한 특례를 활용해 인구·세수 등 지방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예상효과가 제시된다면, 민선자치 30년 지방 행정체제 개편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행정)은 “제주형 사무배분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지역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주도민에게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후속 작업을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형 사무배분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광역과 기초 사무를 제주 실정에 맞게 권한을 재정립하고 이를 통해 주민편의, 복리증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난 18년 지방분권의 새 역사를 만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토대로 제주형 기초자체단체 설치로 제주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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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섭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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