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14 °C
로그인 | 회원가입
03월31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세종시]어린이집·유치원·학교 흡연 금지 구역 확대
17일부터 각 시설 경계선에서 30m 이내까지 금연
등록날짜 [ 2024년08월14일 15시35분 ]


 

세종시보건소(소장 강민구)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금연 구역을 확대·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까지 확대되며 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는 신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세종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적용받는 유치원·학교는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가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현행대로 흡연이 금지된다.

 

시 보건소는 개정된 사안을 반영해 관내 어린이집 307곳, 유치원 65곳, 학교 104곳을 금연 구역으로 고시했다.

 

또 시설 주변에는 관련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달 말까지 출입구, 울타리 등에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강민구 세종시보건소장은 “17일부터 확대되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용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청남도]천안지역 럼피스킨 긴급 백신 실시 (2024-08-14 15:39:38)
[전북자치경찰위]‘도민 중심 자치경찰제 정착’워크숍 개최 (2024-08-14 15:33:08)
서울시, 마곡산단 8개 대기업과...
'24년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
경기도, 안동 산불피해 주민에 ...
경기도, 4월부터 결혼유무 상관...
대전시, 대형산불 예방 전방위 ...
대전소방본부, 경남·경북 산불...
군산시,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