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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날짜 [ 2024년08월23일 21시47분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오는 10월 25일까지 허가 및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표시기간 3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다.

 

광고물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다.

 

자진 신고한 간판은 표시 기준에 적합하면 안전 점검 후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된다. 하지만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경우 보완 또는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구는 올해 주부토로, 산청로, 시장로 등을 중심으로 현황 조사를 진행하며, 자진신고를 원할 경우 도시경관과 광고물팀(☎509-6804)으로 오는 10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은 방치됐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합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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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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