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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스토킹 피해자에 최장 30일 긴급주거지원
등록날짜 [ 2024년09월02일 11시45분 ]

충북도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 이내로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2호를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가 맡아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스토킹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CC(폐쇄회로)TV·스마트 비상벨 등 안전 장비가 구비된 긴급 보호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개별 거주 및 출퇴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며, 입소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안전보호 및 맞춤형 지원, 24시간 위기 상담을 받게 된다.

 

임시주거시설 이용 대상은 경찰에 스토킹 사건이 접수되었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연계된 스토킹 피해자 및 그 가정 구성원이며 최장 3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도는 지난해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 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화된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해 오고 있다.

 

오경숙 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출퇴근이 가능한 안심주거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향후 수요에 따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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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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