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유기기구(놀이기구)를 설치하고 영업하면서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캠핑장 및 글램핑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야영장 내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도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며, 10월 말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1월에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야영장 이용자에게 재미를 제공할 목적으로 유기기구인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탑승 높이 3m이하, 설치 면적 120㎡ 이하) 등을 설치하고 야영장 부지면적이 40㎡ 이상이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으로 해당 시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유원시설업자는 ▴2년마다 정기확인검사 ▴안전교육 이수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 및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있다.
도 특사경은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시군에 신고하지 않은 야영장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유기기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번 기획 단속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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