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재정비촉진사업(미니뉴타운)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9월 23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증가하는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고자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마련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재건축사업 시 17%에서 10%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는 시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시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이 1만 세대 이상일 때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담겼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천시 내 대장, 역곡 등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약 1만 세대 이상 계획돼 있어 이에 대한 완화 적용이 가능하여 재정비촉진사업(미니뉴타운) 시 1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재정비촉진사업(미니뉴타운)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내년에도 1기 신도시 정비뿐만 아니라 원도심 광역 정비에도 큰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도심 정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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