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보건소는 금연구역 합동조사 기간을 맞이해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자율방범연합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개월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신설·확대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및 천안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이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 구역과 흡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도시공원, PC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및 성인인증 부착 상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금연 구역 홍보와 계도를 중점으로 하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내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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