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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만 원 지원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로 지원 폭 넓혀… 10월 21일~11월 18일까지 추가 접수
등록날짜 [ 2024년10월21일 13시18분 ]

대전시가 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폭을 넓혀 추가 접수한다.

 

이번 임대료 지원사업은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이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10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존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면 온라인 접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10월 21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 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99)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을 통해 좀 더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연매출액 5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4,144개 업체에 임대료 각 30만 원씩 총 12억 4,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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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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