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서울 17 °C
로그인 | 회원가입
10월21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 관련 주민의견 수렴
양서, 국수 지역 주민 의견 수렴해 음식점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 확대할 예정
등록날짜 [ 2024년10월21일 13시29분 ]


 

경기도는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 양평군 양서면사무소 대강당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음식점 허가가 가능하다. 현재는 해당 구역 내 총 호수의 5% 범위에서, 바닥면적 합계 100㎡까지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을 6개월간 매주 1회 측정해,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유지할 경우 음식점의 비율을 기존 총 호수의 5%에서 10% 또는 음식점 바닥면적의 합계를 100㎡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수질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음식점 비율만 총 호수의 10%까지 늘릴 수 있었으나,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주민간담회를 통해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를 확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올해 6개월간 양평군 양서·국수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양서: 4~9월 ▲국수: 3~8월)한 결과 해당 지역이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주민간담회를 통해 양서와 국수지역 주민들이 음식점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표명규 경기도 상하수과장은 "이번 간담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구태익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 개최 (2024-10-21 13:31:20)
대전 지역 고독사 사망자 크게 줄었다 (2024-10-21 13:21:25)
부평구,‘2024 부평청소년페스...
부평구, 일반주택 부설주차장(...
박용철 강화군수, 첫 직원조회...
강화군, 대남방송 피해 해결위...
청라 전기차화재 아파트 구조복...
서구 원도심 재개발 속도낸다...
부천시, 잠자는 예금 찾아내 체...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