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영학사건을 비롯하여 상가여자화장실 둔기 습격 사건, 여고생 폭행사건 등 강력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모든 포커스는 범죄의 흉포화에만 집중되어 있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것 같다.
그러한 이유는 요즈음 믿었던 친구가 혹은 다정한 이웃을 쉽게 믿지 못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교정에 기여하는 재정적 지원은 년 5조원인 반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원은 교정의 5%에 불과하다고 하니 범죄자 교정에 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범죄패해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며, 나와 가족,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내 일처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관심으로 경찰의 경우엔 피해자서포터, 피해자 심리전문요원(CARE)활동 등 2015년 2월부터 이를 담당하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워치 제공, 범죄피해 우려자 신변보호’등 여러 부문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보호제도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때론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안내,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도 있지만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하는 중심 역할을 하려 경제, 심리, 법률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다.
이와 같이 강력 범죄의 처벌에 대해 강력히 대응 대응해야한다는 사회적 논란 이면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 즉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국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져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관심은 범죄피해자보호의 선진국가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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