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고소득 수산업 실현과 활기찬 어촌 건설을 위해 2019년 해양수산사업을 시군과 읍면동에서 접수 받아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해양수산사업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신청 대상 사업은 해양, 해운․항만 분야, 수산, 가공․유통 등 해양수산 관련 사업 전반입니다.
분야별로 해양 및 해운․항만 분야의 경우 해양관광 육성, 해양 및 수자원관리, 연안관리, 해양보호구역 관리,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 등입니다.
수산 및 가공․유통 분야는 귀어․귀촌 활성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수산자원 조성,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천일염산업 육성 등입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어업인, 어획물 운반업자, 수산물 가공업자 등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나 법인 등입니다.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에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전라남도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시군과 함께 검토하고, 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확정한 후 4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동희 전라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경영 악화와 수입시장 개방, 중국의 불법어업 등 수산업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지원토록 하겠다”며 “시군에서도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해양수산 분야 국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25억 원(총사업비 1천억 원) 등 총 90개 사업, 4천405억 원 규모의 국고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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