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앞으로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www.upis.go.kr)에서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을 말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함에 따라 울산시 5개 구‧군에서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인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덜고, 시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도시계획정보서비스 콜센터(031-426-9973)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