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는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8주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청 등 12개 관계기관·업체의 민·관 전문가를 편성하여 관내 대형 기름저장시설 및 하역시설 57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점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표를 사전 배포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300kl 이상 기름저장시설과 대형설비를 갖춘 하역시설은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300kl 미만 저장시설과 일반 설비를 갖춘 하역시설에 대해서는 선별하여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점점검 사항은 △해양오염비상계획서 현장 적용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준수 이행여부 △방제자재·약제 법적 기준량 비치여부 △오염물질 해상탈락 예방조치 실태 등으로,
재난적 해양오염 사고의 발생 개연성이 높은 기름·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과 하역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금년에는 기름저장시설 뿐만 아니라 석탄·시멘트 등의 하역시설까지 확대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라며 “내실 있는 점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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