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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강원특별법 시행 후 제1호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환경오염 저감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 방안 제시 계획
등록날짜 [ 2024년11월25일 14시52분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11월 21일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첫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요청되었음을 알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지역 환경가치 보전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협의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환경자치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에 제1호로 협의 요청된 사업은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사업’으로, 기존의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지역 개발계획에 맞추어 이전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현대화된 처리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환경 개선 및 상부용지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재) 근화동, 150천톤/일 → 이전․현대화) 칠전동, 157천톤/일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과 사업 부지 주변의 주거·자연 환경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시행일인 6월 8일 이후 현재까지 93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4건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며,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에 따른 협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사전절차]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②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 ③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이후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및 협의 요청

 

강원특별자치도는 또한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11월 22일 ‘지방자치 환경영향평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상호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기존 국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비교하여 실제 사업 관리기관인 강원도와 시군의 유기적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협의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계성 있는 통합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 권한의 지방 이양을 조속히 안정화할 계획이다.

 

안중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는 무조건적인 원형 보전보다는 지역 환경 여건을 고려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환경 가치를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 발전도 가능하도록 협의를 시행할 것이다. 환경자치권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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