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김포시는 ▲건강보호, ▲수송, ▲산업, ▲공공분야, ▲정보제공 5개 분야 18개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대기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감축‧관리 및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이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평일 06~21시,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1일 1회)되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속제외 :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동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 대책”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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