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여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 억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전국적인 사전예방적 집중관리 대책으로, 2019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각종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과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최근 5년간 겨울철(12~3월)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좋음’ 일수(PM-2.5 15㎍/㎥ 이하)도 시행 전 대비 92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PM-2.5 평균농도(㎍/㎥) : ’19(23.7) → ’20(20.5) → ’21(20.7) → ’22(22.1)→ ’23(18.1)
** ‘좋음’ 일수(PM-2.5 15㎍/㎥ 이하) : ’18년 138일 → ’23년 230일
일반적으로 12~3월은 계절적 요인과 기상 영향 등으로 대기 정체가 자주 발생해, 수송, 산업‧발전, 생활부문 등 미세먼지 배출원별로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3대 분야 15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으로, 도민들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생활공간 대기질 개선에 주력하며, 수송 분야 및 산업‧발전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지역은 전년과 동일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세종)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 지역에 진입할 경우, 운행 제한 위반으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 제한 지역에 진입하지 않도록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에 각별히 주의하고, 저공해 조치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 저공해 조치사업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5등급, 4등급,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등 (접수 및 세부 지원사항은 관할 시군 문의)
또한, 차량 통행량이 많고 민감·취약 계층 시설이 인접한 도로는 집중 관리도로로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며,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 단속 구역을 지정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안중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일상 생활공간 대기질 개선과 수송 및 사업장 등 핵심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공기관‧산업체뿐만 아니라 도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농촌 폐기물 태우지 않기,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일상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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