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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화장품 불법·위법 제조·판매 업소 대거 적발
미등록 화장품, 식품모방, 샘플 화장품 판매, 오인 광고 등 13개소 적발
등록날짜 [ 2024년12월02일 14시58분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화장품 불법 제조와 유통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1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장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불법 또는 위법으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위반사항은 ▲ 미등록 화장품 제조 및 판매 4건 ▲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 제조 1건 ▲ 식품 모방 화장품 1건 ▲ 샘플 제품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 등 4건 ▲ 의약품 등 잘못 인식 광고 2건 ▲ 미신고 미용업 1건 등 총 13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본인 소유의 야산에서 자라고 있는 위해성을 알 수 없는 붉나무를 원료로 사용해, 비누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수제 비누를 제조하고,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피부질환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하여 판매했다. 이 업소는 미등록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 책임판매업 위반으로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B 업소는 유통과정을 알 수 없는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증정용 및 비매품 화장품을 개당 500원 정도의 마스크팩과 함께 포장하여, 샘플 화장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마스크팩을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영업장에 진열했다. 해당 제품은 2만 원에서 7만 원에 판매되었으며, 화장품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C 업소는 해외 직구로 수입한 화장품을 화장품법에 따른 성분과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등록했다. 해당 업체는 증명되지 않은 성분을 사실처럼 기재했으며, ‘세포 회춘’, ‘항노화 및 면역증진’ 등을 표기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표시를 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중이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히 하거나 미화, 건강유지 또는 증진을 위해 인체에 작용이 경미한 물품을 말한다. 그러나, 출처와 유통과정을 알 수 없는 미등록 화장품을 제조하고, 비매품인 샘플 화장품의 판매와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화장품 등이 온오프라인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다.

 

이번 단속은 도 의료정책과와 협력해 진행했으며, 화장품에 대해 최초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만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와 시정조치를 했다.

 

「화장품법」에 따라 미등록 제조․판매한 자 및 영업의 금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비매품 등의 화장품 판매 및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업체가 늘고 있는 만큼, 화장품의 안전성 여부 등의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라며, “온.오프라인으로 화장품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품질이 의심되는 제품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불법 또는 위법으로 제조된 화장품으로 피해가 있거나 의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경남도 특사경(055-211-2895)으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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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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