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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안전한 설 명절 먹거리! 전북 특사경이 지킵니다
등록날짜 [ 2025년01월06일 15시01분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6일부터 24일까지 한과류 등 설명절 다소비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한과류 제조·가공업체와 떡류, 전류 등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소 60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중점 단속사항은 ▲제조가공실 및 기계·기구류 등 청결관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여부 ▲건강진단 등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생산·작업기록, 원료수불부, 거래기록 등 법적서류 작성·보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계도와 교육을 실시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한 설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을 반견할 경우,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063-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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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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