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 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을 특별단속한다.
시는 명절 음식 문화가 변하는 흐름에 맞춰 반찬·제수 음식을 만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의 불법행위 또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무신고·무등록 영업 행위 여부 등을 단속한다.
현장 단속은 전통시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에 방문해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와 돼지고기는 구매 후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등 (법 제6조 제1항·2항 위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법 제4조 제2항 위반)
한편 시는 시민에게 설 명절 전후로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
|
접수채널
|
신 고 방 법
|
스마트폰앱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법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
서울시
응답소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점검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고,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