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13일(월)부터 27일(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과 명절 성수품에 대해 특별점검을 추진하여,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설 기간 내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쓴다.
이번 점검을 위해 시는 자체적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조성하고 함께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강릉시 내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이고,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등 제수용, 선물용 품목과 활참돔, 대게 등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 품목들에 대하여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을 확인하여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적정성을 점검한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한 유통환경과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