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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 환수…연 80억 세수 확보
전국 최초 자치경찰 주도 단속장비 운영체계 구축…교통안전 인프라 강화 기대
등록날짜 [ 2025년01월13일 14시03분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2013년부터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했던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환수하면서 연간 80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 확충과 교통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도 소속 자치경찰단을 운영하고 있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자치경찰 조직이 없는 타 시도는 국가경찰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 2006.7.19.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과속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됨

 

2022년 8월 1일 과태료 부과 시스템이 구축 전까지는 지방비로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해 운영해 왔다.

※ 현재 자치경찰단은 무인교통단속장비 296대를 운영 중이며, 2024년 과태료 세입 95억 원임

 

이번 장비 환수는 2023년 11월 제주도의회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시작됐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예산을 들여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데 과태료는 국가로 귀속돼 제주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단 자체 회의, 무상대부 장비 실태 파악 및 반환 전략 논의(‘23.11.21.)

고정식 단속장비 이관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23.12.8.)

무상대부 장비 환수를 위한 자치경찰단 전담팀(T/F) 구성(’24.1.)

고정식 단속장비 이관 관련 제주경찰청 업무 협의(‘24.3.8.)

제주도 10개 기관․부서(대여자)로부터 단속장비 이관 동의 완료(’24. 5.)

제주경찰청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반환에 동의한다는 문서 접수(‘24.6.7.)

 

※ 자치경찰단으로 직접 반환, 무상대부 장비 반환 일자 : 2024. 12. 16.

자치경찰단 무인단속팀 신설 및 사무공간 마련, 전담 인력(5명) 배치(’24. 7.)

환수 대상 장비 153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24. 8. ~ 10.)

자치경찰단-제주경찰청 간 실무협의 개최(’24.11. 2회)

 

※▵전기·통신 계약 변경 ▵구간단속 거리 등 장비 운영 정보 공유 및 사전 준비 사항 조율

무상대부 공유재산(무인교통단속장비) 반환 완료 통보(‘24.12.16.)

환수장비 153대 운영예산 890,911천원 본예산 편성, 전기․통신 명의변경, 단속시스템 연계 및 운영 테스트(’24.12.)

 

이번 153대 반환으로 인해 기존에 국비로 귀속되던 연간 80억원 이상의 과태료 수입이 지방 세입으로 전환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저감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2시 제주시 삼다공원에서 ‘무인단속장비 반환식’을 개최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수영 제주경찰청장, 한진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장 등 관계자 및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충호 전(前) 제주경찰청장 감사패 및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 우정식 제주경찰청 교통계장) 표창장 수여, 장비 반환(폼보드) 전달식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충호 전 청장은 제주경찰청장 재직(‘23.10.~‘24.8.) 당시 무인교통단속장비 반환을 최초로 승인해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는다.

 

이번 반환은 도의회, 지방자치단체(자치경찰단), 국가기관(경찰)이 협력해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성공적인 사례로, 향후 제도의 효율적인 발전을 이끄는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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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영특영석)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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