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최근 주거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법정계획인 인천광역시 서구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빈집 정비계획’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관내 정주 환경을 저해하는 공·폐가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고자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1등급 빈집 490호, 2등급 빈집 85호, 3등급 빈집 13호로 조사됐으며, 이 중 정비계획 수립 대상은 579호로 9호는 무허가, 타 용도 사용 등의 사유로 정비대상에서 제외됐다.
빈집은 등급에 따라 정비계획이 상이하다. 1등급은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활용되고, 2등급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안전 휀스를 설치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며, 3등급 빈집은 철거를 통해 마을 정원,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빈집정비계획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 사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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