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서울 18 °C
로그인 | 회원가입
05월1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부평구] 주말 및 공유일 불법현수막 정비용역 시행
등록날짜 [ 2018년02월03일 19시56분 ]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2월부터 12월말까지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 ‘불법 현수막 정비 용역’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교통이 편리해 이동 인구가 많은 부평 지역 주요 도로에 특히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을 틈타 불법 현수막이 난립, 도시 미관을 해침에 따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벌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평 지역에서는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 2인 1조, 3개 팀 6명의 용역이 1일 1인 당 60장 이상 불법현수막 정비를 목표로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부평구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보상을 통해 구민에게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세 이상 주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올 경우 대형 현수막(4.5㎡)은 1면 당 1천원, 소형(4.5㎡) 현수막은 1면당 300원, 족자 및 깃발 형 현수막은 1면 당 300원을 보상해 주게 된다.
 

벽보의 경우 30cm×40cm 초과 시 100매 당 4천원, 30cm×40cm이하(명함형 제외)는 100매 당 2천원을 지원 받는다.
 

명함형 전단은 100매 당 1천원을 받을 수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 수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뒤 구청 도시경관과의 확인과 정리를 거쳐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의 : 부평구 광고물팀(☎509-6800).

올려 0 내려 0
구자양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북도]설 명절 울릉도 귀성객, 여객선 운임 30% 할인 (2018-02-04 09:17:03)
[전남도] 설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2018-02-03 19:55:05)
[인천서구]인천서구지속가능발...
[인천부평구] 인천탁주, ‘찾아...
[인천부평구] 초등학생 대상, ...
[인천강화군] 윤도영 권한대행 ...
[인천강화군]강화섬약쑥한우가 ...
[인천강화군] 6월 30일까지 어...
[전라남도]김영록 지사, “중대...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