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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릉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
지원대상 ‘노인 및 어린이 시설’까지 확대, 무허가 건축물도 신청 가능
등록날짜 [ 2025년02월10일 13시13분 ]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석면으로부터 지난 3일(월)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2025년도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로 지붕과 벽체가 이루어진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지원이 가능하며, 처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노인 및 어린이 시설까지 확대되었다.

 

올해 사업 규모는 114동(주택철거 97동, 비주택철거 9동, 지붕개량 8동)으로 지원기준은 작년과 동일하게 주택의 경우 최대 400만 원, 비주택(창고, 축사 등)은 500만 원까지이며, 취약계층의 경우 철거비는 전액, 지붕 개량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자원순환과(033-640-452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3년부터 실시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을 통해 2024년도까지 총 2,620동이 철거되었으며, 시는 향후 빈집철거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타 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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