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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택태양광 보급사업 대대적 추진
일반주택, 미니태양광 등 총 2,250 가구 보급
등록날짜 [ 2018년02월05일 09시29분 ]

울산시는 시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주택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미니태양광 12,000가구, 주택태양광 3,000가구 등 주택용 태양광을 보급할 예정이며, 2018년도 보급량은 주택태양광 200가구, 미니태양광 2,050가구 등 총 2,250가구로 국비 7억 1,000만 원, 시비 14억 3,500만 원 등 36억 2,700만 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하여 예산은 6.9배, 지원 대상 세대는 1,896가구가 증가된 것이다.

 

우선 일반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3㎾ 일반태양광 발전설비는 총 200가구가 보급되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100가구, 울산시 자체사업으로 100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된다.

 

국비보조사업의 경우는 100가구에 대해 가구당 설치비 750만 원 중 국비는 최대 350만 원, 시비는 100만 원이 지원되며 신청자는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주택태양광 설치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울산시 자체사업으로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추가로 100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는 750만 원 중 시비 300만 원, 구‧군비 1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자는 국비지원사업과 유사하게 설치비의 절반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전기요금은 월 10만 원 정도인 주택의 경우 평균 6만 5,000원 정도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한 250w 미니태양광도 2,050가구가 신규 보급되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710가구, 울산시 자체사업으로 1,240가구, 저소득층 무상설치사업으로 100가구가 추진된다.

 

미니태양광 설치비는 가구당 67만 원 선으로 이중 국비 보조사업은 국비, 시비, 구‧군비 각각 16만 7,000원 지원, 울산시 자체사업인 ‘울산형 미니태양광사업’은 시비 33만 6,000원, 구군비 16만 7,000원 지원을 통해 신청자는 설치비의 1/4 수준인 17만 원만 부담하면 미니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전기요금은 평균 5,000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정은 국가가 보조하는 사업의 경우 오는 2월 한국에너지공단 모집 공고 시 신청 접수하면 되고, 울산형 태양광의 경우 보조금사업자 모집, 수급자 공고를 거쳐 5월경 신청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주택태양광 설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의 국비보조사업 물량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부터 시 자체사업인 ‘울산형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태양광 보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2040년까지 석탄 화력 4기 이상을 대체하겠다는 ‘친환경에너지허브 도시’ 비전을 발표하고,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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