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부적합 전기 설비 개선에 나선다.
시는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50%를 차지할 만큼 전기안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해 관내 44개 시장 3,925개 개별 점포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표본점검에 그쳤던 과거의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관내 모든 시장의 개별점포를 전수 조사하여 점포 내 절연상태,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옥내‧외 배선 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안전점검 결과, 점검점포 3,925개 점포 중 부적합 점포는 285개 점포(부적합률 7.3%)였으며, 부적합 유형별로는 접지 미시설 64%, 누전차단기 불량 22%, 배선 불량 7.8%, 누전 5.4%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상인회 및 상인과 협력하여 부적합 시설 개선에 나선다.
우선, 상인의 협조와 이해를 돕기 위하여 1월 31일 상인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안전점검 결과 및 부적합 사례의 화재 위험성, 사례별 조치방안 등을 설명하고, 부적합 사항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하였다.
이후 시는 그동안 안전점검에서 제외되어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등록 전통시장 4개 시장에 대해서도 2월부터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상인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상인들의 안전의식을 높인다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민‧관이 협조체제를 공고히 해 전통시장의 안전유지에 힘써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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