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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동차번호판 봉인 63년만에 폐지
자동차관리법 개정 따라 21일부터…봉인 안해도 과태료·벌금 없어
등록날짜 [ 2025년02월17일 13시37분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오는 21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도난 및 번호판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된 이후 63년 만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 발급 및 재발급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폐지 의견이 잇따랐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스틸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봉인훼손 때 번호판을 재발급받기 위해 관할 자치구를 방문하거나 차량말소 때 봉인을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또 봉인 미부착 운행으로 부과하던 과태료와 벌금도 폐지된다.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봉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소유자가 봉인 부착을 원하지 않으면 별도 볼트를 직접 구매해 체결해도 되지만, 볼트 풀림 방지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봉인 방식을 유지해도 된다.

정준호 교통운영과장은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간소화를 통해 시민생활의 불편이 크게 감소하게 됐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교통운영과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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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균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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