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8일까지 벼와 포도, 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월급제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가을철에 집중되는 농업인 소득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확 대금을 월별로 나눠 선지급하고 시가 이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천안시는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지역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며, 대상자로 선정 시 농협에서 수매대금의 60%를 매월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선지급한다.
신청은 28일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농협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농업인 월급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학수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월급제는 농산물 수확 전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라며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을 위해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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